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중간예납: 5월, 6월, 11월에 할 일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기 신고·납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 중간예납: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상반기분을 미리 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 정기 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하며,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보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
6월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11월 중간예납
- 대상: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그 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금액: 보통 직전 연도에 실제로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등)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해 11월에 고지합니다.
- 납부 기한: 11월 30일. 계산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 올해 사업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액 신고를 해서 줄여 낼 수 있습니다.
늦으면 붙는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한 무신고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에 미납 세액의 0.022%
- 낼 세금이 없고 돌려받을 돈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사실상 없지만, 신고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눠 내기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2,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5월 환급액 미리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신고분은 보통 6월 말~7월 사이에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따로 들어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안 받았어요.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