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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중간예납: 5월, 6월, 11월에 할 일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5월 정기 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하며,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보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

6월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11월 중간예납

늦으면 붙는 가산세

나눠 내기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2,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

5월 환급액 미리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신고분은 보통 6월 말~7월 사이에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따로 들어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안 받았어요.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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