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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8개 구간과 누진공제로 계산하기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간편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더 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같은 표를 씁니다. 2026년에 내는 2025년 소득분과 2027년에 내는 2026년 소득분도 이 표입니다.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는 왜 빼나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1,600만 원에 15%를 매깁니다.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으로,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84만 원 + 240만 원과 같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액 예시
| 과세표준 |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합계 |
|---|---|---|---|
| 1,000만 원 | 600,000원 | 60,000원 | 660,000원 |
| 3,000만 원 | 3,240,000원 | 324,000원 | 3,564,000원 |
| 6,000만 원 | 8,640,000원 | 864,000원 | 9,504,000원 |
| 10,000만 원 | 19,560,000원 | 1,956,000원 | 21,516,000원 |
| 20,000만 원 | 56,060,000원 | 5,606,000원 | 61,666,000원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이렇게 나온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근로·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프리랜서가 이미 낸 3.3%(원천징수)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내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액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 원이면 세율이 15%인가요?
세율 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보통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과세표준이 구간을 조금 넘으면 세금이 크게 오르나요?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세금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2026년에 세율이 바뀌었나요?
국세청 세율 연혁표 기준으로 마지막 개정은 2023년 이후 소득분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